거래조건 |
위험이전 |
비용이전 |
통관 |
EXW
(Ex Works) (공장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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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
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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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CA
(Free Carrier)
(운송인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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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
물품을 인도했을 때
(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,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
실린 채 인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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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S
(Free Alongside Ship)
(선측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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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
인도했을 때,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|
〃 |
〃 |
FOB (Free On Board) (본선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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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(on board)
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|
〃 |
〃 |
CFR (Cost and Freight) (운임포함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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〃 |
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+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
(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) |
〃 |
CIF (Cost Insurance and Freight) (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) |
〃 |
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+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(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) 부보 : ICC(C) or ICC(FPA) |
〃 |
CPT (Carriage Paid To) (운송비지급 인도조건) |
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
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
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|
매도인은 FCA 조건 +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(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)
부담 |
〃 |
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(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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〃 |
매도인은 CPT 조건 +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: ICC(A) or ICC(A/R) |
〃 |
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) (도착지 양하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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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
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|
매도인은 ‘위험 이전’까지의
제비용 부담 (자가 운송 허용) |
〃 |
DAP (Delivered At Place) (도착장소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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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|
〃 |
〃 |
DDP (Delivered Duty Paid) (관세 지급 인도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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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
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|
매도인은 ‘위험 이전’까지의
제비용 부담 (자가 운송 허용)
+ 관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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